설-추석 등 5대 명절, 국가무형문화유산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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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때 성립해 지금까지 전승”
추가 지정땐 공동체종목 총 21건

추석에 성묘하는 모습.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추석에 성묘하는 모습.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명절이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18일 “삼국시대 명절 문화가 성립해 고려시대 때 제도화된 이후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며 이들 명절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은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한 해를 기념하는 신년맞이 문화”라고 보고 1건으로 묶어 총 5건의 명절을 지정 예고했다.

추석은 우리 명절만의 고유성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 유산이다. 이재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장은 “달 제사를 지내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의 추석은 조상 숭배 의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동지 역시 중국과 일본에도 존재하지만, 우린 팥밥 등이 아닌 팥죽을 먹는다.

문화재청은 2015년 ‘아리랑’을 시작으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 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이번에 5개 명절이 추가로 지정되면 총 21건의 국가무형문화유산 공동체 종목이 생기게 된다. 명절은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최종 지정된다.

#설#추석#5대 명절#국가무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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