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질산나트륨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자살예방법에 근거해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정된 자살위해물건으로는 번개탄, 농약, 졸피뎀 등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는 추세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아질산나트륨을 팔거나, 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릴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아질산나트륨은 질산나트륨을 납과 함께 녹여서 만든 무색의 결정으로, 가공육에서 선홍색 빛깔을 내는 발색제와 식중독균 등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는 보존제 등으로 사용된다. 흰색 분말 형태 첨가물로,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4~6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실제로 아질산나트륨이 첨가된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은 후 구토,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도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자살·사망한 사람 수는 ▲2017년 0명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자살 유발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아질산나트륨이 판매·활용되는 상황을 막을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아질산나트륨의 자살위해물건 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