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증액 요구, 복지부 수용
병상 정보관리-순환당직제 등 배정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1억으로 상향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떠도는 ‘표류’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 240억 원을 추가 투입할 것을 국회가 정부에 요구했다. 분만 중 의료진의 과실 없이 불가항력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국가보상금의 한도는 현재의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환자 표류 방지 예산을 올해보다 839억4900만 원 늘리는 내용이 담긴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부가 관련 지출을 올해보다 599억 원 늘리는 계획서를 냈는데, 이를 240억4900만 원 더 키우라고 국회가 요구한 것. 복지부는 이를 전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전국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77곳에 병상 정보관리 전담 인력을 2명씩 둘 수 있도록 지원 예산 106억2000만 원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119구급대나 다른 병원 의료진이 환자를 이송할 때 병상과 의료진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수용 문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러 병원 전문의가 순번을 짜서 야간 당직을 서는 ‘순환당직제’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시스템 구축,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 캠페인 등에는 정부 계획보다 134억2900만 원을 더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위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금 한도를 높일 것도 요구했다. 분만 중 산모가 사망하거나 아이가 뇌성마비로 태어났을 때 보상금 한도는 2013년 4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3000만 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도 “재정당국과 적정 보상금을 협의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며 수용했다.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여야 모두 표류를 방지하고 의료사고 보상을 높이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복지부도 동의하는 만큼 관련 예산은 본회의까지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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