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칼럼]‘재생의료의 꽃’ 줄기세포치료,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6일 03시 00분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올해 7월 ‘골수줄기세포주사’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면서 줄기세포치료를 받으러 진료실을 찾는 무릎관절염 환자들이 부쩍 늘었다. 환자들 가운데 어떤 환자는 줄기세포치료를 하러 일본에 다녀왔고, 또 다른 환자는 중국 칭다오를 다녀왔다고 한다.

이들이 병실을 떠나면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귓가에 맴돈다. “한국은 의료수준이 높고 주사실이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데, 일본은 치료실이 허접하고 지저분해요. 비싼 돈을 주고 왜 외국까지 가서 줄기세포치료를 해야 하는지 답답해요.”

2008년 줄기세포연구소를 세워 재생의학을 연구해온 장본인으로서 안타까움이 앞선다. 일본은 2014년부터 관련법을 정비해 자가골수든, 자가지방이든 줄기세포 배양과 치료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일본 내 줄기세포치료 해외 환자의 90% 이상이 한국인이고 시술 일정을 잡기 어려울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는 역설적이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 감염 방지와 청결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국은 단순히 농축 및 분리 과정이 허가되어 있지만, 세포 배양은 아직 허가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국내 환자 약 5만 명이 회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지불하며 일본, 중국 등 해외로 원정을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사 재량에 의해 줄기세포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시술하는 길이 막혀 있고 치료비를 받을 수도 없다.

최근 희소식이 들린다. 국회와 정부가 환자 중심의 ‘첨생법 개정’에 매우 긍정적이다. 법이 개정되면 국내에서 배양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수익을 기반으로 투자가 이뤄져 의료 질 향상과 연구가 선순환될 수 있다. 첨생법 개정은 2025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의 K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대한노인회도 노인성 질환 및 희귀·난치병 치료에 중요한 재생의학 발전을 위해 첨생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줄기세포치료는 ‘재생의료의 꽃’이다.

일본에 따르면 재생의료 및 유전자치료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5년 38조 원, 2030년 75조 원, 2040년 120조 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본다. 한국은 대표적인 성체줄기세포인 중간엽줄기세포 분야에서 독보적이다. 일본이 최근 유도만능줄기세포(IPS)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 재생의학의 잠재력에 대한 기선제압이라는 분석이 있다. K의료 국부 창출의 해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바로 ‘규제 완화’이다. 이는 결국 국민(환자)이 과실을 따먹게 된다.

#재생의료의 꽃#줄기세포치료#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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