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20대 청년사업가 A씨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을 수급하기 위해 교회, 학교 동아리 등에 ‘알바 채용 공고’를 띄웠다. 재택근무 알바를 하면 30~50만원의 월급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지원자 32명과 모의해 이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처럼 꾸며 유관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 후 국고보조금 4억87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2. 여행사 대표인 50대 B씨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 13명에게서 허위 휴직동의서를 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 월 급여의 80%까지 지급되는 것을 악용해 4억원을 받았다.
코로나19 기간 정부 기관에서 대면 실사 및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국고보조금 16억원 상당을 부정으로 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3~10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집중 단속한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사기, 고용보험법 등의 혐의로 15개 업체 대표 및 직원 110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기간 정부 기관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비대면 관리 감독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부정 수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매일 8시간 주당 40시간의 근무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알바로 고용된 직원들이 회사에 출근한 건 하루 한 시간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식은 특정 회사 소속 근로자가 고용안정 지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고용업체에서 고용 종사자가 보조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면 고용 종사자가 보조금을 고용업체에 반환 후 국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A씨의 경우 알바로 고용한 동아리 후배들과 함께 200만원 월급을 지원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후, 이들에게 매달 30~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지원금 일부를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수급한 돈은 4억87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고용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는 총 6곳으로, 수급 금액은 6억원에 이른다. 이들 관계자는 전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재난지원금,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유명식당 대표 C씨는 3년간 단축 영업을 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획서와 출퇴근 대장을 만들어 제출,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타냈다. 경찰은 재난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업체 7곳(7억원 상당)을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이외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 근로자로 올리는 등 노인장기요양급여 1억원 상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요양원 대표와 요양보호사 5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IT기업 대표 D씨의 경우 미리 수집한 근로자들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로 자신의 강의를 허위 신청 후 출석해 강의료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 2억4000만원 상당의 직업훈련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경찰은 D씨를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등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정 지급된 16억원 가운데 4억 가량을몰수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체당 부정수급 금액이 가장 큰 A와 B씨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며, 구체적으로 예금압류 2억2200만원,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금액이 1억7700만원 정도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부정수급액의 2~5배에 달하는 20억3000만원 상당에 환수 처분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대우 동대문서 수사1과장은 “보조금을 허위 수급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반환명령이 가능하다”며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휴직 및 휴업 서류에 서명하는 경우나, 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대여만 해도 부정수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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