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인력 공유 ‘개방병원’ 확대
의료취약지엔 대형병원 전문의 파견
정부, 의료진 보상 높여 참여 유도
수술실을 떠나 동네의원을 차렸던 외과 의사가 파트타임으로 대형병원에서 수술에 참여하는 게 쉬워진다. 산간이나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에는 대학병원 전문 치료팀을 주기적으로 파견해 중증 진료 공백을 채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경북도청에서 지역 의료계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공유형 필수의료 인력 운영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필수의료 인력이 소속 병의원에 구애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개원의가 일주일에 1, 2일 인근 종합병원에서 수술에 참여하는 등의 ‘개방병원’ 제도를 확대한다.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이 인근 정형외과 의원에서 전문의를 초빙해 척추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개방병원 제도는 2009년 도입됐지만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이나 수익 분배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올 9월 기준 참여 병원이 전국 105곳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참여 의료진의 보상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가까운 산부인과 의원에서 진찰받다가 때가 되면 주치의와 함께 시설과 장비를 갖춘 대형병원으로 옮겨 분만하는 협력 모델을 만든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전문의를 의료취약지로 주기적으로 파견하는 ‘전문치료인력 파견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도 대전 을지대병원 소속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주말엔 경남 거제아동병원으로 파견되는 등 운영 사례가 있지만, 개방병원과 마찬가지로 참여가 저조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의료취약지를 포함한 병의원 2곳 이상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828명에 불과했다.
이번 대책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 인력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한 보완책이다. 더 나아가 ‘지방소멸’ 현상이 심해져 의료취약지가 늘어날 것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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