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26명에 8000만원∼11억 지급 명령
“배울 기회 놓쳐 사회서 직업 못구해”
“형제복지원을 나온 지 무려 36년 만입니다. 이제야 알아주니 믿기지가 않네요.”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채식 씨(54)는 2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울먹거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씨를 비롯한 피해자 26명은 이날 법원 판결로 정부로부터 8000만∼11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
부산의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부랑아 선도를 내걸고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경찰과 부산시 공무원 등이 데려온 수용자에게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를 일삼았다.
이 씨가 형제복지원에 강제 입소한 건 13세 때였던 1982년이었다. 이 씨의 양부모가 파양을 위해 그를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입소시켰다고 한다. 이 씨는 “아침마다 자루나 곡괭이로 입소자들을 때리는 등 폭행이 일상처럼 자행됐다”고 말했다.
15세 때부터 형제복지원 내에서 석공으로 일하며 청소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에 동원됐다. 이 씨는 “큰 돌을 들다 손에 힘이 떨어져 떨어뜨렸는데, 이때 돌이 발등을 찧은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돌이켰다.
1987년 18세의 나이로 퇴소했지만,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 유흥주점 등에서 DJ, 밴드마스터로 일당을 받으며 30년 가까이 생계를 꾸렸다. 이 씨는 “청소년기를 형제복지원에서 보내며 공부도 못하고 배운 게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깡패는 되기 싫어 정직하게 돈 벌어 먹고살 수 있는 방법으로 찾은 일”이라고 했다.
형제복지원에서 지낸 시절을 숨겨 왔던 이 씨는 2011년 사건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가입했다. 이후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삭발식에 동참했고, 피해자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다. 이 씨는 “함께 애써 줬던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뚜벅뚜벅’과 수임료를 안 받고 사건을 맡아 준 변호사님께 감사하다”며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피해자들의 삶을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이날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허가·지원·묵인하에 장기간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총 145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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