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생일날 숨진 중장비 기사 부인
소방서에 간식-편지-200만원 보내
“남편 떠났지만 감사 마음 못잊어”
“구조대원분들이 많은 출동에도 다치시는 일 없이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이달 15일 경기 광주소방서에 익명으로 선물상자가 배달됐다. 상자 안에는 커피 등 간식과 현금 200만 원,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다.
글쓴이는 편지에서 자신을 “예쁜 딸아이의 엄마이자 1년 전 오늘, 구조대원님께서 구조해주신 한 남자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이어 “1년이 지난 오늘은 예쁜 딸의 생일이자 남편의 기일”이라며 “이날이 오는 게 두렵고 무서웠지만, 조금이나마 좋아할 일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남편과 커피 한잔하고 싶을 때, 남편에게 옷을 사주고 싶을 때,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을 때마다 돈을 조금씩 모았다”고 했다.
광주소방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현금 200만 원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신고한 뒤 기부자를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찾은 주인공은 지난해 12월 15일 딸의 생일날 세상을 떠난 중장비 기사의 부인인 30대 A 씨였다. A 씨는 “당시 현장에서 쓰러진 남편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데려가준 게 고마워 간식과 돈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당시 남편은 병원에서 결국 세상을 떠났다.
광주소방서 관계자는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A 씨는 “받지 않겠다”고 했고, 재차 설득한 끝에 “남편 이름으로 불우이웃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광주소방서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했음에도 고맙다는 편지를 받고 뭉클했다”며 “A 씨와 딸이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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