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비뇨기 초음파도 건보 축소…“꼭 필요할 때만 적용”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6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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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급여기준 개선안 내년 상반기 시행"
투입재정 연평균 17.1%↑…"예상치 1.6배"

상복부 초음파, 뇌 자기공명영상(MRI)에 이어 내년 상반기부터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도 건강보험 보장이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질환이 구체적으로 의심되는 등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내년 1월 행정예고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는 지난 2019년 2월 급여화됐다. 2019년 503억5200만원 수준이던 건보 재정은 2020년 572억5600만원, 2021년 695억5000만원, 2022년 808억8000만원으로 연평균 17.1% 늘었다. 지난해는 예상 소요재정(약 499억원)보다 1.6배 이상 지출해 집행률은 162%로 초과됐다.

복지부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기준이 없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에 일괄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으며 일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 소견 등을 기재해 검진 당일 진찰료와 초음파 검사를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등 과다하게 검사가 이뤄졌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의학적으로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또 검진 당일 초음파 검사는 진료 의사가 의학적 판단 근거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축소 일환으로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시해 건강보험 보장을 축소하고, 이상청구가 잦은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다. 지난 10월에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한 바 있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해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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