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실상 종식 국면에 접어들며 군도 약 3년 만에 대응조치를 크게 완화했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1월1일부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일부 조정해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고, 입영 장정 1일차 유전자증폭검사(PCR)을 중단했다.
군 관계자는 “군은 밀폐·밀접·밀집 3밀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민간 대비 다소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 완화 및 군과 민간의 확진세 안정화 지속을 고려해 방역지침을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군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입영 전 전국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입영 장정들도 입대 후 1일차와 8일차 등에 PCR 검사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22년 11월 3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과 백신 접종 등의 영향으로 2023년 중순 이후엔 일일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여전히 ‘경계’인 만큼 필요한 경우 확진자를 격리하는 등 대응을 할 것”이라며 “겨울철에 코로나19 외에도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할 수 있어 손 씻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장병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감염병 전파를 줄이기 위해 병사들의 병영생활관도 기존 8~12인실에서 2~4인실로 개선하고 있다. 2~4인 생활관엔 세면대와 샤워실, 화장실도 설치돼 감염병 등 상황 발생 시 ‘코호트 격리실’로도 쓸 수 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작년 5월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했다. 2020년 1월30일 WHO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인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한 지 3년4개월 만이었다.
이후 정부는 작년 8월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등과 같은 가장 낮은 등급인 ‘4급’으로 조정하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변경했다.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최일선에서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작년 12월31일까지만 운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