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내일 발표할 듯… 의협 “의사 82%가 반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5일 14시 14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앞. 2024.2.5/뉴스1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앞. 2024.2.5/뉴스1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6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의료계에 통보할 계획이다. 발표도 6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증원 규모는 아직 미정이지만, 1500~2000명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를 통해 2035년이 되면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공개했다. 10년간 해마다 1500명 이상을 늘려야 채울 수 있는 인원이다. 의대 입학 후부터 전문의가 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25학년도 입시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증원 발표가 임박하자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5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협 회원 응답자 중 81.7%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반대 이유로는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하다는 응답이 49.9%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6일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되면 대규모 파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설 연휴 직후 의사 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에 대비해 가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선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료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반 의료기관에는 개설 취소와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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