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의 태업을 종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파견 공보의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도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13일) 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출 군의관 공보의 행동 지침’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병원에서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 병원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이유는 없다. 어떻게 도망다닐지 고민하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거나, 일부러 환자를 자극해 민원을 유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커뮤니티는 의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곳이다. 논란이 커지자 14일 글이 삭제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해당 글에 대해 “병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부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과 원소속, 파견 병원 정보 등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도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한편 11일부터 대형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상당수는 여전히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정부는 12일 각 병원에 보낸 지침에 “병원장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정하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한 번도 안 해 본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파견된 공보의는 “인턴 경험이 없는데 이틀 동안 배액관 제거 등을 마네킹으로 연습하고 투입됐다”며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선 골반에 바늘을 삽입해 골수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인 공보의에게 맡기기로 했다가 공보의들의 항의로 철회하기도 했다.
공보의들은 의료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박 차관은 14일에야 “공보의 법적 보호 장치에 대해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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