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업무가 급증했다며 우편물 1만6000여 통을 버린 30대 집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15일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7)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우편물을 배달해온 이 씨는 2021년 1월∼2022년 9월 안내문과 고지서, 정기간행물 등 총 1만6003통의 우편물을 인근 건물 주차장과 담벼락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코로나19로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이에 스트레스가 심해졌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우편법 48조 등에 따르면 우편 업무나 서신 송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우편물이나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하거나 훼손·은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이 드러난 후 이 씨는 우체국에서 파면됐다.
김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해 우정공무원으로서 주요 업무를 포기했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