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점막이나 손상피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사·미세먼지가 많아지는 봄철을 맞이해 각질, 피지 등을 씻어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체세정용은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등 인체를 씻는 데 사용하는 제품류를 말한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업체명 등을 입력하면 품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점막 부위나 상처, 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기한 등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정보가 표시돼 있어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만약 부작용이 발생하면 꼭 전문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 화장품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증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허위·과장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품은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사 진료를 통해 적절하게 치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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