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 연구팀이 인공와우 수술이 필요한 선천성 난청 환아의 적절한 수술 시기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난청은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청력 손실은 소리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 데시벨(㏈)로 표시하며 그 수치에 따라 정상부터 경도, 중도, 중고도, 고도, 심도까지 구분한다. 선천성 난청은 1000명당 1명 빈도로 고도 이상의 난청을 가지고 태어나는 질환이다. 환자의 50% 이상은 유전적 요인이 원인이다. 1세 미만에서 90㏈ 이상의 양측 심도 난청이 있거나 1세 이상에서 양측 70㏈ 이상의 고도 난청이라면 보청기를 사용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인공와우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소아 인공와우 수술 급여는 양측 심도 이상의 난청을 겪는 생후 12개월이 지난 환아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를 착용했음에도 청각 기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12개월이라는 모호한 기준과 태어나서 바로 시작되는 대뇌와 언어 발달을 고려했을 때 청각 재활이 너무 늦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최병윤 교수 연구팀은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한 3세 이하의 선천성 난청 환아 98명을 대상으로 청각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선천성 난청의 원인과 발생 빈도를 분석하고 9개월 미만에 인공와우 수술을 시행한 경우와 더 늦게 시행한 경우의 수술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생후 9개월 미만에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조기 수술군’이 언어 발달 수치 중 수용 언어 발달이 유의하게 향상됐으며 조기 수술군에서만 수용 언어가 2세 이전에 정상 청력을 가진 아이들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흔히 어린 나이에는 수술 합병증 등을 우려해 수술을 미루기도 하는데 생후 9개월 미만에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환아에게서 수술의 안전성에 문제없음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20년 생후 9개월 미만부터 인공와우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한 미국식품의약국(FDA) 지침에 맞춰 조기 인공와우 수술의 언어 발달상의 이점과 수술의 안전성을 발표했다는 것에 의미가 깊다. 이에 국내 인공와우 보험급여 대상자 기준에도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교수는 “선천성 난청 환아들이 청각 재활과 두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언어 발달 저하와 함께 영구적인 두뇌 발달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9개월 미만 영아에게도 인공와우 수술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국제 이비인후과 저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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