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임신)기간 36주 미만의 미숙아 대상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이하 RSV)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발의 법안)’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서 출생일 기준 임신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로, 부모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기준 양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미숙아를 출생한 부모 등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RSV 예방접종(유행기간인 10월~3월 중 한달 간격 총 5회 권장)을 받은 후, 접종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최종 접종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RSV는 매년 겨울철 전국의 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 신생아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급성호흡기감염증이다. 증상으로 콧물, 재채기, 미열, 쌕쌕거림, 구토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모세기관지염과 폐렴이 발생할 수 있어 신생아에게 치명적이다. 면역 기능이 약하고 폐 발달이 불완전한 미숙아 등 고위험군의 경우 RSV 폐렴 발생 시 사망률이 50% 이상에 이를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유일한 RSV 예방책인 수동면역주사(팔리비주맙)는 재태(임신)기간 32주 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32주~35주 사이 출생한 미숙아의 경우 손위 형제자매가 있어야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외동은 물론 쌍둥이∙다둥이들은 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러한 급여 기준은 태아의 폐 성숙이 임신 35주 전후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시, 여전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미숙아들을 RSV 감염 위험에 방치할 뿐 아니라, 외동 및 쌍둥이∙다둥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 저출생 상황과도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양천구는 손위 형제자매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36주 미만 미숙아들을 대상으로 RSV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저출생 환경에 맞지 않는 RSV 급여 기준 개선이 지적된 점을 고려하여 정부 건강보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미숙아에게 RSV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전국 지차체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며 저출생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천구의 RSV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은 내달 9일 공포되어 2024년 1월 1일 이후 양천구에서 태어난 출생아 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최용석 동아닷컴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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