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의 치료를 위한 첩약(액상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단체들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다”며 반발하고 나서 의정갈등이 더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단계 시범사업에선 건보가 적용되는 질환이 3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1단계 사업 대상이었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되는 것이다. 또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선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을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 등으로 확대됐다. 전국 5955곳이 참여하는데 복지부는 상반기 중(1~6월)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방침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1단계 사업에선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했지만 2단계에선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기존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에서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확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단계 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 열흘치를 4∼8만원대에 복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의학적 타당성과 치료 효과성 등이 불분명한 사업을 강행하는 건 국민 건강권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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