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병원도 마스크 의무 해제…드디어 ‘진짜 엔데믹’

  • 뉴시스
  • 입력 2024년 4월 30일 06시 31분


5월1일부터 병원·의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격리 권고 기준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돼
국내 첫 환자 발생 후 4년4개월 만 완전 일상회복

ⓒ뉴시스
오는 5월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의무 조치가 모두 ‘권고’로 바뀌면서 병원·의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4년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회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사실상 코로나19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영미 청장은 지난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이뤄져 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국내 첫 사망자가 나온 직후인 2020년 2월23일 ’심각‘으로 격상됐다가 3년4개월 만인 지난해 6월1일 ’경계‘로 한 단계 낮춰진 바 있다.

이번 위기 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이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 4705명이었지만 4월 둘째 주에는 2283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방역에 적용됐던 모든 법적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도 권고로 바뀐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보호자 선제 검사 의무는 각각 지난해 6월과 8월에 이미 권고로 전환됐다.

의료지원도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유전자증폭감사(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약 1만~3만원대의 본인 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도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의료 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RAT)를 계속 지원한다.

입원 치료비의 경우 일부 중증 환자에게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부담은 최소화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준비 중이다.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무료 접종한다.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된다.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운영도 종료된다. 다만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지 청장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고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 받고 손 씻기·기침 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코로나19 격리 권고 기간을 정부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지난 3월부터 5일 격리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격리 권고 기준을 낮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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