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3월 ‘요거트 섭취가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관련 제품에 제한된 형태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요거트 제품 상표(라벨)에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도록 허용한 배경은 뭘까?
프랑스 식품기업 다논의 미국 법인(다논 노스 아메리카)은 지난 2018년 FDA에 ‘검증된 건강 유익성 주장’(Qualified Health Claims·QHC) 청원서를 제출했다. QHC는 특정 식품이나 성분이 특정 질환의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일부 인정됐을 때 식품업체 등이 광고나 포장지에 이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FDA는 3월 다논의 손을 들어줬다.
FDA는 다논에 보낸 승인 서한에서 “청원서와 함께 제출된 과학적 증거와 정보, 다른 제반 증거와 정보에 기반해 요거트 섭취 및 제2형 당뇨병 위험 감소에 대한 QHC를 고려하는 게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다만 QHC 표시는 소비자의 오해를 피하도록 적절히 표현돼야 한다”고 제한했다. 이에 따라 ‘요거트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최소 2컵(3회 제공량)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FDA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결론 내렸다’라는 표현을 제품에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QHC는 완전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제품 상표에 대중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한 허용되는 주장이다.
FDA는 과학적 동의 요구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는 관련 업체들의 소송이 이어지자, 효능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허용하는 ‘승인된 건강 유익성 주장’(Authorized Health Claims·AHC) 보다 낮은 단계인 QHC를 신설해 2000년부터 건강 보조식품에, 2002년부터 식품에 허용했다.
QHC의 예로는 일부 유형의 코코아를 섭취하면 심장 질환을 줄일 수 있고, 크랜베리 주스가 여성의 요로 감염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 등이 있다.
다논 측은 요거트와 제2형 당뇨병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주장할까.
AP통신에 따르면 다논은 참가자들을 장기간 관찰한 연구에서 요거트 섭취와 당뇨병 지표 감소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한 정보를 제출했다. FDA는 자연식품으로서 요거트 섭취의 이점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지만, 특정 영양소 때문이 아니라고 봤다.
즉, 요거트가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요거트 섭취가 질병의 위험 증가와 관련된 특정 생체표지자(biomarker)를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약한 증거만 있는 셈이다.
비평가들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요거트가 실제로 제2형 당뇨병 위험을 감소시키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표준 무작위 대조 시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며 이번 승인에 의문을 제기했다.
비영리 소비자 옹호 단체인 ‘공익 과학 센터’는 어떤 단일 식품도 전반적인 식단과 관련된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표에 관련 문구를 실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설탕과 쿠키 및 프레즐과 같은 첨가물이 포함된 요거트 유형의 소비를 장려하여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식품 정책 전문가인 마리온 네슬레는 제한된 증거에 근거한 건강 효능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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