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짝퉁 전자기기’ 실태조사 착수…“우리기업 지재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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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4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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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중국의 위조 상품 제조·유통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를 막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현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중국 기업의 상표권 무단 선점으로 사실상 도용 피해를 본 한국 브랜드가 2014년부터 10년간 1만 4132건에 달하는 가운데 보호원이 처음 이같은 실태조사를 추진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보호원은 지난 20일 ‘2024년 중국 위조 상품 기획 침해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조사 지역은 중국 광동성 및 주변 도시, 조사 대상은 동향조사 결과 국내기업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된 ‘전자기기’다. 일반가전 외에 의료장비, 미용기기, 생활가전, 소비재 전자제품 등 관련 품목이 포함된다.

조사대상 세부품목, 관련기업 리스트업 뒤 해당 리스트에 대해 온라인 실태조사와 오프라인 현장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보호원은 “중국은 세계적으로 위조 상품 유통 1위 시장으로 우리 기업 제품 위조 상품 제조·유통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우리 기업의 중국 온·오프라인 위조 상품 유통 실태조사와 단속을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연구 필요성을 설명했다.

보호원은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업무를 맡게 되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021년부터 했던 일부사업을 이관받아 연구를 주관하게 됐다.

조사기간은 최장 90일이다. 현지 온라인 플랫폼 키워드 검색·오프라인 현장 추적 및 샘플 구매·정가품 감정 등을 통해 위조 상품 판매자를 수집하고, 법률자문을 받아아 단속 가능 여부도 확인한다.

2주마다 중간 결과 보고를 진행하고, 조사 기간이 끝난 뒤 조사 내용과 기업별·확인 위조 상품 리스트 및 판매자별 대응방안, 현장별 단속 가능성·단속 유형 등 내용을 기술한 결과 보고를 제출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조사 중간단계에서 피해 의심 기업이 파악되면 리스트업해 돕는다. 위조 유형별 근거 법률 확인, 기업별 필요 서류 및 조치 등 현지 지재권 유관 법적 자문을 지원하는 것이다.

위조 상품 단속을 위해선 조사 결과 보고서를 현지어로 작성해 중국 단속기관에 제공한다. 행정·형사 단속이 이뤄지면 해당 단속에 대한 처벌, 후속 조치 등 최종 결과를 추적하고 관련 정보도 지속 공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태조사 최종 결과 보고서는 8월 중, 단속 결과 보고서는 10월 중까지 받아 11월 말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예산은 5000만 원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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