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뷰’라더니 벽에 커다란 ‘바다 사진’…황당 숙박 사기

  • 뉴시스
  • 입력 2024년 5월 24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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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여행을 위해 바다가 보이는 숙소를 예약했던 여성이 황당한 사기를 당했다고 알렸다.

21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여성 클라리사 무르지아(Clarisa Murgia)는 자신의 SNS에 숙소 사기를 당했다고 전했다.

무르지아는 이탈리아 여행 당시 머물렀던 숙소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무르지아는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바다 풍경에 반해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숙소를 예약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 속 숙소에는 발코니가 있었고 커튼을 열면 넓은 바다가 눈앞에 보였다”고 했다.

이어 “창밖을 자세히 보니 바다 위에 떠 있는 요트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무르지아는 “알고 보니 바다는 숙소 바로 앞 건물 벽에 붙은 커다란 사진이었다”고 했다.

무르지아는 “이 리조트는 인기 휴가지로 알려진 곳”이라며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바다 풍경이라는 광고를 보고 거금을 들여 예약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영상은 31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로 공유됐다.

누리꾼들은 “미안하지만 너무 웃기다” “사진 감상료 지불했다고 생각해라” “이건 사기 맞다” “멀리서 보면 진짜 바다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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