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마무리 단계…28일 최후 변론

  • 뉴시스
  • 입력 2024년 5월 28일 12시 33분


코멘트

배심원 12명 전원 만장일치 평결 가능성 작아
머천 판사, 미결정 심리 선언하고 재판 끝낼 듯
트럼프 유죄 판결받더라도 대선 출마 가능해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성 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관련 재판이 검사와 피고인 측 최후 변론으로 28일(현지시각) 종료된다고 미 정치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최후 변론이 끝나면 배심원단의 평결과 재판부 선고만 남게 된다.

후안 머천 판사는 양측의 최후 변론을 듣고 29일부터 배심원단이 평결 심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재판은 약 한 달간 이어졌으며 총 22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지만, 사건의 당사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 신문은 하지 않았다.

뉴욕주 법에 따라 28일 오전 재판이 재개되면 트럼프 측 변호인단이 먼저 최후 변론을 하고 뒤이어 검찰 측이 최후 변론을 한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재판 4건 중 유일하게 11월 대선 전에 열려 관심을 끌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배심원 12명 전원 만장일치 평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며 의견이 엇갈려 ‘평결 불일치(hung jury)’ 결론이 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경우 머천 판사가 ‘미결정 심리(또는 재판 무효·mistrial)’를 선언하며 재판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BBC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내내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유죄 판결이 나와도 트럼프 측이 즉각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그가 수갑을 찬 채로 법정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머천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77), 전과 유무, 함구령 위반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판사는 벌금, 집행 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이 적용한 34개 혐의는 뉴욕주 중범죄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인 E급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그가 감옥에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BBC는 전했다. 건별로 최대 징역 4년에 처할 수 있다.

또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3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으로, 35세 이상이고, 최소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면 출마가 가능하다. 미 헌법에 기소되거나 형을 복역 중인 사람의 대선 출마나 대통령 취임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한편 트럼프는 자신과 성관계했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입을 막기 위해 2016년 미 대선 직전에 자신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뒷돈 13만 달러(약 1억 7600만원)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트럼프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을 비난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