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미국·대만産 스티렌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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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1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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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일몰재심 결과 발표
6월23일부터 5년 간 징수
한·미·대만 세율 6.2~7.5%, 13.7~55.7%, 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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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1일 한국, 미국, 대만에서 생산된 스티렌에 부과해 오던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 간 연장하기로 했다. 스티렌은 주로 폴리스티렌, 합성 고무, 플라스틱, 이온 교환 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사이트에 올린 공지문(2024년 24호) 통해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이들 국가와 지역 제품이 중국 관련 산업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6월23일부터 이들 국가와 지역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징수를 지속하기로 했고, 시행 기한은 5년“이라고 밝혔다.

일몰재심이란 반덤핑관세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말한다

중국은 2018년 6월 23일부터 5년간 한국, 미국, 대만에서 수입되는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미국, 대만 관련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세율은 각각 6.2~7.5%, 13.7~55.7%, 3.8~4.2%다.

과세 기한이 끝남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6월21일 자국 관련 기업의 조사 신청에 따라 재심에 착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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