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합참의장 “북러 조약, 구속력 없는 광범위한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4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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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김승겸 합참의장(왼쪽)과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환영 의장 행사 차량에 탑승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23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대해 “구속력 없는 광범위한 합의”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외 순방 중인 브라운 합참의장은 이날 “북러 합의에 대해 내가 받은 의견(feedback)은 지나치게 구속력이 없는 광범위한 합의라는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가 손이 묶이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브라운 합참의장이 언급한 북러 동반자 조약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법에 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전쟁 시 북한과 러시아의 지원 수준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트욤 루킨 러시아 극동연방대 교수는 서면인터뷰에서 “상호방위 조항이 전쟁에 자동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며 “옛 소련도 북한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경우 북한을 방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또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정밀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할것인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이 가장 원하는 기술은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러 동반자 조약이 북중러 관계에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개입하려는 사람(김 위원장)이 있어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 세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건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합참의장#북러조약#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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