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보잉, 항공기 결함 유죄 인정 안하면 정식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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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미준수’ 판단 추가 제재
벌금 3360억원 추가납부도 요구

ⓒ뉴시스

미국 법무부가 잇따른 항공 사고를 일으킨 미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의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인다. 보잉사가 제조상 하자 등을 숨긴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으로 형사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 블룸버그통신 등은 지난달 30일 “법무부가 2018년 인도네시아 보잉737맥스 여객기 추락사고의 희생자 유족 등에게 이러한 내용을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보잉사에 유죄 인정과 안전 규정 준수를 감시할 외부 컨설턴트 고용, 벌금 2억4300만 달러(약 3360억 원)의 추가 납부를 요구했다. 보잉사는 이를 받아들이면 2021년 기소유예 합의로 지불했던 2억4360만 달러까지 모두 6730억 원가량의 벌금을 내는 셈이다.

보잉이 미 법무부의 조사를 받은 건 2018년 사고에 이어 2019년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사고까지 벌어지며 도합 346명이 목숨을 잃은 직후부터였다. 법무부는 2021년 벌금 납부와 각종 안전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보잉을 기소유예해 줬다. 당시 결정엔 보잉이 미 정부의 주요 방위산업 관련 계약업체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올해 1월 알래스카항공의 보잉737맥스9 여객기가 비행 중 덮개가 떨어져 나가는 등 또다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보잉이 기소유예 합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번 재조사에서 보잉이 약속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추가 제재를 결심한 것이다. 보잉 측은 이번 주말까지 법무부 방침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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