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지난 3월 21일, 3월 22일 <조수진 논란에 野 여성위원장 “이런 사례로 재단 말아야”> <‘성범죄자 변호’ 조수진 감싼 野여성위원장… 민주, 공천취소 논의> <조수진 논란에…한동훈 “민주당선 ‘2차 가해’ 용인될 수 있는 것”> 제목의 보도를 통해 조수진 변호사가 “피해자가 아버지 등 다른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피해자가 아버지 등 다른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