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한 증권사에서 근무 중인 20대 이 모 씨는 목이 붓고 기운이 없지만 “참고 다닐 수밖에 없다”고 힘없이 토로했다. 지난주 같은 층에서만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기에 이 씨 또한 불안할 수 밖에 없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잠잠해졌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근 다시 기세를 드러내면서 직장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격리 의무가 사라진 상황에서 아프면 개인 연차를 써야 하지만, 휴가철이 겹친 상황에서 업무로 인해 그조차도 쓰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일 공개한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 220개소를 대상으로 입원 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는 465명으로 전주(226명)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팀장님과 대리님 모두 검사도 받지 않고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 중”이라며 “사규상 코로나19 확진 시 당일 재택근무가 ‘권고’이고 다음날 정상 출근해야 하며 쉬고 싶다면 개인 연차를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직장인은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밝히기 꺼리거나 업무 때문에 연차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목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박 모 씨(32·남)는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보통 병가를 쓰지만 결국 내년 연차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안다”며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최근 걸렸지만, 아무래도 책임감 때문에 연차를 조용히 사용한 후 이틀 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복귀하더라”고 말했다.
유통 업계에 종사 중인 직장인 A 씨는 “우리 팀에서만 2명이 걸렸지만 쉬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했다”며 “아프면 민폐니, 대중교통 탈 때 꼭 마스크를 쓴다는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주요 증상(기침, 발열, 두통 등)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단,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4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후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변경됐다”며 “오는 8일 현재 확산 추이를 점검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며 대국민 메시지도 필요한 경우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아직까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 단계는 아닐지라도 증세가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조언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많은 국민이 이미 코로나 유행시기의 과거감염으로인한 면역이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본인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쉬어야 하며, 덴탈마스크가 아닌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