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배드민턴 신인선수 계약 기간을 줄이고 연봉 상한선을 늘리는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배드민턴연맹 관계자는 13일 ‘뉴스1’에 “신인 선수 연봉 상한선을 늘리고 계약 기간은 줄이는 방안으로 규정을 손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배드민턴연맹의 규정에 따르면 신인 선수의 경우 대졸 선수는 계약기간 5년, 고졸 선수는 7년으로 고정돼 있었고 계약금은 각각 1억 5천만원, 1억원을 넘길 수 없었다. 연봉은 6000만원이 상한선(고졸 선수는 연봉 5000만원)이었다. 아울러 3년 차까지는 이 연봉에서 연간 7% 이상 올릴 수 없었다. 이 틀을 조정한다는 의미다.
배드민턴 선수들의 처우는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22·삼성생명)의 작심 발언으로 조명받기 시작했다.
안세영은 협회에서 부상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불만과 함께, 선수들의 처우가 더 개선돼 배드민턴만으로도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드민턴연맹 관계자는 최근 논란으로 부랴부랴 규정을 건드리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일찍 재능을 터뜨리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물가가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여름부터 이미 개정 규정을 논의했다. 올해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단계적으로 잘 진행 중에 있었다. (안세영 논란과) 공교롭게도 겹쳤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현재는 계약 기간을 줄이고 연봉 상한선을 늘리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어느 정도 상향할 것인지 조율하는 단계다. 앞으로 2~3차례 회의를 더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세영은 입단 4년 차이기 때문에, 현시점 기준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규정에 따라 삼성생명 입단 1년 차인 2021년 연봉 5000만원을 받았고 이후 매 시즌 연봉 상한선의 최대였던 7%씩 연봉이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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