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하는법] 기차 이용 잦을 땐? 코레일 'N카드'로 할인받자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8월 27일 20시 31분


기차를 타고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처럼 매일 정기적으로 특정 구간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정기승차권으로 운임을 크게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주말에만 기차를 타거나, 출장, 귀향 등의 사유로 기차를 비정기적으로 이용한다면 정기승차권은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다.

출처=셔터스톡

이럴 때 이용하면 좋은 상품이 N카드다. 코레일의 N카드는 이용 인원, 이용 구간을 정해놓고 특정 기간 횟수 차감 식으로 운임을 할인받는 모바일 전용 할인 상품이다. N카드를 구매해 놓고 기차를 예매할 때마다 정해진 이용 기간과 횟수 내에서 운임에서 일부를 할인받는 방식이다.

할인율은 KTX 기준 15%~40% 수준이다. 예매하려는 기차 편의 수요나 예매 시점, 이용 인원에 따라 할인율이 유동적이다. 비선호 시간대의 기차 편을 미리 예매할수록 더 큰 금액을 할인받는 구조다.

N카드 구매법. 코레일톡 앱의 혜택·정기권 메뉴에서 N카드를 구매하면 된다 / 출처=코레일톡 앱 캡처

구매는 ‘코레일톡’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앱 내 혜택·정기권 메뉴에서 N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KTX, 새마을/ITX-마음, ITX-청춘 등 원하는 기차 종류를 선택한 뒤 이용할 구간을 고른다. 1인당 최대 3구간까지 N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구간을 선택한 뒤에는 기간과 횟수를 정한다. 60일 동안 10회, 15회, 20회 혹은 90일 동안 15회, 20회, 25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1인당 최대 3구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 출처=코레일톡 앱 캡처

구간과 이용 기간, 횟수를 정했다면 N카드 가격이 표시된다. N카드 가격은 지정한 이용구간과 횟수에 해당하는 총 운임의 5%다. 예를 들어, 운임이 1만 8500원인 서울-오송 구간을 60일 10회 동안 이용할 수 있는 N카드를 구매하려면 1만 8500원*10=18만 5000원의 5%인 9200원(50원 절사)을 내면 된다.

N카드를 구매했다면 이제 코레일톡 앱의 나의티켓→ 정기권·패스에 있는 N카드에서 ‘승차권 예매’ 메뉴를 통해 할인된 운임으로 기차를 예매하면 된다.

N카드 자체는 승차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승차권 예매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출처=코레일톡 앱 캡처

서울-오송의 정상 운임이 1만 8500원이니, 기본 할인인 15% 할인을 적용하면 1만 5700원의 운임만 내면 된다. 한 번에 2800원을 아끼는 셈이니, 4번만 기차를 이용해도 N카드 구매 비용인 9200원을 회수하고도 남는 할인 효과를 본다.

만약 기간 내 횟수를 다 소진하지 못할 거 같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회에 한해 기간 연장도 되기 때문이다. 60일권은 30일, 90일권은 45일 연장 가능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N카드 그 자체는 승차권이 아니라는 점이다. N카드는 어디까지나 승차권을 할인받기 위한 수단이다. 반드시 N카드 메뉴에서 승차권을 할인 구매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칫 이 점을 착각하고 N카드만 소지한 채 기차에 탑승했다가 적발되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 폭탄을 맞는 건 물론이고, N카드 이용제한까지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IT동아 권택경 기자 t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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