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野과방위 감사요구안 의결, 판결에 영향 미치려는 꼼수”

  • 뉴스1
  • 입력 2024년 8월 30일 11시 01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8.30/뉴스1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8.30/뉴스1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감사원 감사는 이미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 정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회의를 열어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국회 과방위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방통위의 불법적 방문진·한국방송 이사 선임에 관한 감사 내용이 담겼다.

김 직무대행은 “(감사 제안 이유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을 문제 삼았지만 이에 관해 이미 지독한 3일간의 청문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정지 결정문에서조차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건 아니다”며 “정 그 주장을 못 버리겠으면 이미 진행 중인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해 자료 제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증언을 거부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면서 “(국회가 위원장) 탄핵을 통해 방통위의 기능은 마비시켜 놓고 서류를 내놓지 않고 증언하지 않는다고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사무처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한 이유’라는 문건을 제출하면서 잦은 탄핵시도로 인한 기관장의 교체, 유례 없는 3일간의 인사청문회 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을 하소연 한 것을 야당이 문제삼은 것과 관련해 “오죽하면 그런 말을 국회에 가는 문건에 추가했겠느냐. 그냥 집단 따돌림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법 부당한 감사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한 이유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감사 결과가 본안 소송이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감사 결과에는 자신있게 대응할 수 있다”면서 “감사원에서 감사관들이 (방통위로) 나와서 감사를 진행하면 그 모습을 바라볼 직원들 (심정)이 어떨지 그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 인사혁신처가 제공 중인 심리검사를 신청한 방통위 직원만 101명에 달한다면서 “공무원은 쉽사리 마음이 아프다고 나서지 않는데 오죽하면 그 많은 인원이 검사에 나섰겠느냐”고도 덧붙였다.

(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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