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광복절에 ‘기미가요’ 방영한 KBS에 중징계 예고

  • 뉴스1
  • 입력 2024년 9월 2일 15시 50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2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8.28/뉴스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2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8.28/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광복절에 일본 국가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1TV ‘KBS 중계석’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의원 전원 의견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통상 의견진술을 거친 뒤에는 법정제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수 위원은 “해당 방송사에서 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을 가져왔는데 (나비부인) 2부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홈페이지에 다시보기를 중단했다, 사과를 담은 입장문 게재했다 하는데 사후 조치에 관한 얘기는 없다”면서 “어떤 경위로 (방송이) 나가게 됐는지 제작진 의견은 들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경필 위원도 “국민들의 정서에 어긋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심위는 이날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한 JTBC의 ‘JTBC 뉴스룸’에도 전원 일치로 같은 결정을 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달 7일 한 인물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대로를 지나가는 CCTV 영상을 방영하며 슈가라고 보도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영상 속 남성은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저희들이 방송심의를 하면서 작년에 ‘김만배-신학림 허위 녹취록’을 인용한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내린 바 있다. 비슷한 경우에 중징계를 해왔다”면서 “물론 이번은 욕심이 앞섰던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 진짜 영상처럼 보도됐는지 관계자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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