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치매 의사 버젓이… 의료법상 결격사유에도 면허 취소 ‘0’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25일 03시 00분


면허 취소 위한 행정 절차 미비
“하루속히 취소 절차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마약류 중독과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마약류 중독과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뉴스1
마약류 중독과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의사들이 의료 행위를 이어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1월부터 치료 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 씨는 치료 보호가 종료된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 행위를 했다. 치매·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도 의료 행위를 이어 나갔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의사 52명이 총 7만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826건의 의료 행위를 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23년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으나 정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의료인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를 단 1건도 진행하지 않았다.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여부는 세밀하고 명확한 의학적 판단 아래 결격성과 적절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그간 의협은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해 일부 의사 회원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 특히 마약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엄중한 잣대로 임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 인력의 자질 관리, 위법행위 징계 강화를 위한 의협의 법적 권한은 사실상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헬스동아#건강#의학#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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