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각하’ 민희진, 어도어 이사회에서도 대표 복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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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30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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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어도어 이사회 열려

민희진 ⓒ News1
민희진 ⓒ News1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가 다시 한번 불발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는 ‘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선임’ 관련 안건으로 어도어 이사회가 진행됐으나, 부결됐다.

어도어 이사회는 모회사 하이브 측 인사가 과반이기에, 하이브와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는 게 이날 이사회가 열리기 전부터 업계의 중론이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 사내이사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로써 민희진 사내이사의 어도어 대표 복귀는 좌절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희진 이사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오는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되므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하이브 이재상 CEO는 이날 가처분 각하 이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 메일에서 “지난 7개월여 동안 지속돼 온 혼란의 국면이 전환점을 맞게 됐고, 여러 사안들이 정리될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졌다”라며 “이번 분쟁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인적 쇄신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는 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사내이사와 관련해서는 “뉴진스의 프로듀서 재계약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어도어는 8월 27일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어도어는 이달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재선임된 후 임기는 오는 11월 2일부터 3년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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