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생중계 희망”…오늘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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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20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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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결 인정 못하는 태도 강하게 보여”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오른쪽)과 권오현 법률자문위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선고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0/뉴스1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오른쪽)과 권오현 법률자문위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선고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0/뉴스1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권오현 법률자문부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인다”며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되어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불허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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