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 하는데 女-비정규직 임금차별” 무더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2일 03시 00분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 직원에게 월급을 적게 주거나 비정규직을 차별 대우한 유통·식품 제조업체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7월 마트 등 유통업체와 식품 제조업체 98곳을 대상으로 고용 형태,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점검한 결과 37곳에서 차별적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한 업체는 채용 공고를 내며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남성에겐 월 220만 원, 여성에겐 월 206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같은 호봉(1호봉)에 직무가 같은데도 남성 직원에게는 하루 9만6429원, 여성 직원에게는 8만8900원을 지급한 곳도 있었다. 이렇게 성별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한 업체가 5곳 적발됐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주는 상여금이나 휴가 등을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업체도 33곳 있었다. 한 마트는 주 40시간 일하는 계산원에게 명절 상여금, 장기근속 포상, 특별휴가 등을 주면서 같은 업무를 하는 단시간(주 14∼30시간) 근로자에겐 주지 않았다.

#여성 직원#비정규직#차별 대우#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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