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벌금형 100만→1000만원… 민주, 행안위 회부-당론 추진 시사
개정안 공포 땐 3개월 뒤 즉각 시행… 일각 “李 양형에 영향 끼칠 가능성”
李,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불복 항소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를 없애고,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둘러싸고 21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즉각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은 선거법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재판과 상관없이 선거법 개정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것”이라면서 당론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을 지냈으며,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18기) 동기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힌다.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 李 유죄 선고날 ‘선거법 개정’ 법안 발의
박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15일에는 당선 무효의 기준이 되는 형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도 추가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4일, 15일 발의됐으며, 민주당 지도부인 김윤덕 사무총장과 검사 출신인 주철현 최고위원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다 보니 대부분 주에서 명예훼손죄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며 “선거도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간섭하는 건 삼권분립에도 맞지 않는다”고 선거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벌금형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100만 원 미만 선고를 하기 위해 국민적 시각에 맞지 않는 판결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준비한 법안이 입법조사처 검토 과정 등을 거치면서 공교롭게도 이 대표 선고 시점에 발의된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벌금형 기준 상향의 경우 개정안을 공포하고 3개월 이후에 즉각 시행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 삭제의 경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더라도 부칙에 따라 기존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이뤄지지 않지만 개정안대로 죄목 자체가 사라지면 이 대표의 재판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지나친 규제는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면소(소송 조건 결여로 소송을 종결) 논란이 제기됐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관위, 정치권, 전문가들이 ‘말은 풀고 돈은 묶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했다. 해당 법안들은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논의될 예정이다.
● 與 “이재명 판결 바꾸겠다는 위인설법”
국민의힘은 “정말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보통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 시기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을 국회의 힘으로 바꿔 보겠다는 발상”이라면서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최고위원 역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야당 대표의 죄를 없애거나 형을 낮추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자 이해충돌”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신의 사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은 정말 대단하구나, 법조차 ‘위인설법’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아버지에게 바치는 헌정 입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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