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저녁에 퇴근하고 배달시켰는데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늦은 밤 아내와 함께 김치찌개 식당에서 야식으로 김치 돼지볶음을 배달시켰다. 주문한 음식을 3분의 2정도 먹고 난 A 씨 부부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음식 속에서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기 때문이다. A 씨는 치간칫솔이 김치돼지볶음 양념과 함께 버무려져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A 씨는 가게에 전화해 항의했고, 가게 점장은 “절대 들어갈 일 없다. 환불해 주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 씨가 “음식을 재사용한 것 같다”고 말하자, 점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고 한다.
이후 가게 종업원이 전화해 “그게 왜 나왔지? 아무튼 미안해요. 호호”라며 웃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단순 머리카락이었으면 그냥 빼고 먹었을 거다. 사람이다 보니 실수할 수 있다. 아무리 위생모 쓴다 한들 100% 방지는 못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일회용 치간칫솔이 음식에서 나올 수 있냐”고 분노했다.
이어 “음식물 재사용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역겹다. 아내는 한바탕 게워 냈다”고 토로했다.
본인도 자영업자라고 밝힌 A 씨는 “금전적 보상은 원치 않는다. 다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모든 자영업자 또는 외식 자영업자가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A 씨는 해당 음식을 지퍼백에 보관 중이며, 식당 관내 보건위생과에 위생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치간칫솔을 조리대 근처에 두고 쓰든지 홀에 나간 음식 재사용이든지 둘 중 하나일 듯 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 재료를 청결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생 기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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