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서 혼자 넘어진 손님, 3000만 원 요구…보험 안 든 게 죽을죄”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22일 10시 21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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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계단에서 홀로 넘어진 손님이 업주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영업자 A 씨는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해 “(손님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골절을 입었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손님이) 어느 정도로 크게 다치신 건지는 모르겠다. 다음 날 발을 저는 상태로 오셔서 직원한테 직접 이야기하고 가셨다더라. 가게 계단에 미끄럼 방지 철판이 있었고 거기에 신발이 끼어서 넘어졌다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웃긴 건 비도 안 오는 날이었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올려놓은 형태인데 여기에 산발이 끼어 넘어졌다고 하신다. 다른 가게에서도 2년을 똑같이 썼던 이 계단은 문제가 있었던 계단이 아니다. 손님이 다친 이후에도 3개월 동안 그대로 똑같이 유지하며 하루 50~100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손님에겐) 그 정도까지는 못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경로로 공론화시킬까 겁이 난다”면서 “다치신 건 참 죄송스럽고 걱정되지만 3000만 원이 말이 되는 거냐”라며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라면 저는 아무 가게에서 넘어지고 다니려고 한다. 배상책임보험 안 든 곳도 많을 텐데 여기저기서 돈 달라고 하면 그만 아니냐”라고 호소했다.

A 씨는 “변호사 의뢰해서 진행해야 할까 싶다. 돈을 안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과하다. 제가 보험을 안 들어놓은 게 죽을죄였던 거 같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진짜 말도 안 된다. 교통사고로 다쳐도 저 정도는 안 나오겠다”, “다들 힘든데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원만히 잘 해결되면 좋겠다”, “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 “저렇게 많이 요구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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