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8살 친아들을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학대하는 등 여러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와 동거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6‧남)와 B 씨(46‧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1심을 유지했다.
A 씨와 B 씨는 작년 8~9월 사이 강원 원주시 모 다가구주택에서 A 씨의 아들인 C 군(8)을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한동안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그해 8월 친아들인 C 군과 D 군(10)을 데리고 그 주택으로 이사했다. 그 뒤 옆집에 살며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B 씨, B 씨의 아들과 동거하는 사이가 됐다. 서로 두 집을 오가며 함께 생활하는 사이가 된 것이다.
문제는 그러면서 C군에게 학대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판결서에 적힌 사건 발생일 수는 7일이다. 특히 A 씨와 B 씨는 그해 9월 17일쯤 약 7시간에 걸쳐 C 군을 번갈아가며 때리고, 그 상황을 D 군이 목격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당시 B 씨가 신문지 100장과 테이프로 만든 ‘몽둥이’로 C 군의 전신을 구타하자, 이를 본 A 씨도 C 군을 때리고, 이어 B 씨가 구두주걱으로 또 C 군을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그날 저녁에도 B 씨는 구두주걱으로 C 군을 폭행하고, 이 사건 전날엔 신문지 50장과 테이프로 만든 몽둥이로 때린 혐의도 있다.
공소장엔 당시 C 군이 학대를 당한 이유가 △거짓말하거나 서열을 무시한다는 점 △식사를 하다 토했다는 점 등으로 적혀 있다. 그 사건 후 C 군은 온몸에 피멍이 드는 등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고 한다.
이밖에 A 씨와 B 씨는 C 군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보고 서 있게 하거나, 다시 불러 추궁하고 약 30분이나 약 2시간 동안 계속 벌을 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도 있다. 또 B 씨는 홀로 C 군의 무릎을 꿇게 한 뒤 때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아동은 한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피고인들은 난폭한 행동교정을 위한 체벌이었다고 하나, 전문가 도움을 받을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의 변호인은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해 위와 같은 가정복귀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아동들이 친모와의 면접 교섭을 거부하고 피고인들의 가정으로 복귀를 원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수감될 경우 오히려 피해아동들의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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