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측 “스토킹 아냐”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22일 11시 57분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 작성·게시 혐의
사직 전공의 “스토킹 구성 요건 충족 안돼”
“방어권 지장…보석 허가하면 성실히 출석”
검찰 “온라인 좌표찍기 성격 사이버 불링”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20 [서울=뉴시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20 [서울=뉴시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측이 법리적 이유를 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 요건이 충족하는지 의문”이라며 “1100명의 피해자 중 485명의 경우 개인정보 게시 행위가 1~2회에 그쳤기에 지속·반복성을 충족했다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피해자 중 일부는 법원에 피고인의 명단 게시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별로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일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언급했다.

반면 검찰은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며 맞섰다.

검찰은 “(스토킹은)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집단 소속일 경우가 많고 다수가 소수에 대해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지속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본건에서도 피해자들은 의료계에서 상대적으로 극소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단 게시는 마치 피해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표방하나 실제로는 동참하지 않는 의사를 비난받게 할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며 “댓글을 통해서도 ‘온라인 좌표 찍기’ 성격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인터넷 상 집단괴롭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게시한 명단 게시자 중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한 피해자는 1명뿐”이라며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했단 것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낙인찍기 빌미가 될 수 있단 점을 염려해 수사가 진행됐단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한편 구속 상태인 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씨는 이날 “구속 수감 중이다 보니 증거 기록을 검토하기도 힘들고, 명단에 있는 3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도 못해 방어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 주면 성실히 출석해 재판을 받겠다”고 발언했다.

이 판사는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지정하면서 정씨에 대한 보석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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