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순 노모 상습 폭행 60대 아들 “어머니 탓”…항소심도 징역 3년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22일 13시 29분


재판부 “반성은커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상습적으로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한 패륜범죄로 교도소를 들락거린 60대 아들이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상습존속폭행,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6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전남 곡성의 주거지에서 80대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실 때마다 어머니를 발로 밟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이어갔다.

그는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패륜범죄로 자신이 교도소에 간 것을 어머니의 탓으로 돌렸다. 마구잡이 폭행을 한 것도 A 씨의 출소 후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온 게 화가 난다는 이유였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폭행사실을 손녀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가기 싫어 허위 신고를 했다”며 어머니 탓으로 몰아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는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패륜적인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지언정 자신의 아들을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원심의 양형 판단은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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