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 한 치킨집에서 맥주를 쏟고 업주에게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고 행패를 부린 관할 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협박 혐의를 받는 중구청 소속 공무원 A 씨(40대)는 최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6월 중구청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 동료 3명과 한 치킨집에서 맥주를 일부러 바닥에 쏟고, 가게 주인에게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도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발언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6월 13일 자영업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해 알려졌다.
직원 없이 아내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업주는 마감 직전에 A 씨 등이 가게를 찾았다고 했다. 업주는 “30분만 먹고 가겠다고 하더라. 경기가 어려우니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손님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A 씨 등은 술을 마시는 도중 맥주를 바닥에 쏟았다. 이에 아내 B 씨가 바닥에 흥건한 맥주를 닦았다. 그런데 A 씨가 B 씨에게 삿대질하면서 “맥주를 흘릴 수도 있지, 바닥 치우는 게 대수냐”며 “내가 여기 구청 직원인데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구청장은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또한 구청 측은 감사를 벌여 A 씨 등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1명은 협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됐다.
중구는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이 나오면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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