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우리은행장 교체 가닥…내달 임기 만료 후 물러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2일 14시 36분


檢,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청구

조병규 우리은행장. 2024.6.19/뉴스1
조병규 우리은행장. 2024.6.19/뉴스1
우리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전격 교체될 전망이다. 조 행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이를 알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검찰 수사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열린 정례 이사회에서 조 행장에 대해 연임이 사실상 어렵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조 행장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외에도 70억 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졌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행장은 최근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이 조 행장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면서 그를 피의자로 명시한 것. 조 행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범 12조 ‘보고의무 위반’이다. 조 행장이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기관 임직원은 금융 사고 등 불법 행위가 생기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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