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檢출석 통보 거부…“무리한 정치 탄압 판단”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2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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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2023.8.8/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2023.8.8/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통보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2일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알렸다. 이어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그는 전날에도 “지금 조사가 필요한 건 김건희 여사지 김정숙 여사가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최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김 여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이달 25~29일 중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서 씨의 취업과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참고인의 경우 출석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딸 다혜 씨도 참고인 출석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서 씨와 다혜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에 2018년 3월 임명됐고 같은 해 7월 서 씨는 항공업 경력이 없음에도 이 전 의원이 실소유자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됐다. 검찰은 서 씨가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월급과 태국 주거비 등 총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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