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면예배 금지 부당” 교회들, 항소심 패소…“국민 보호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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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23일 09시 18분


31개 교회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제기…1심 승소 뒤집혀
법원, 원심 파기 청구 기각…“한시적 제한이며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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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방역을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교회들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부장판사 하태한 오현규 김유진)는 지난 8일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8월 서울과 경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전국의 여러 교회들은 정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들은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폐쇄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해 전체 20명 이내 인원이 모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예배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 여러 사람이 집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전파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일시에 전면적 예방 조치를 단행하는 것이 확산을 막고 방역 및 보건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을 한 것”이라며 “이러한 판단이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한다”면서도 “각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분에 의한 조욕의 자유 제한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점, 대유행 상황의 특수성 등을 종합할 때 처분이 제한하는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본질적이라거나 더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교회들이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할 때 평등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다른 시설에 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긴 하나, 합리적인 범위에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특히 대면 예배는 인적 유대관계가 강한 교인들이 하나의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긴 시간 행하는 의식으로 감염 위험이 다른 경우에 비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예배·미사·법회 등을 금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보편·타당한 해석”이라며 교회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여러 교회들이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는 대부분 각하되거나 기각됐지만, 이 사건 1심 판결과 2021년 7월 서울 7개 교회의 20인 미만의 대면 예배를 허용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 등 일부 승소한 판결이 나오면서 오락가락 판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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