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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비 붙은 보행자 차에 매달고 달린 ‘무면허’ 30대 집행유예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23 16:41
2024년 11월 23일 16시 41분
입력
2024-11-23 16:40
2024년 11월 23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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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보행자를 차량에 매단 채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1시1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던 중 보행자 B(66)씨를 차량에 매단 채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돼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자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 매달린 상태로 끌려가다 넘어진 B씨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범행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약 900m 구간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 판사는 “A씨에게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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