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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원 폭행·명예훼손 ‘말 많은’ 협회장…벌금은 단체가?
뉴스1
업데이트
2024-11-24 10:35
2024년 11월 24일 10시 35분
입력
2024-11-24 08:13
2024년 11월 24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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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과 ‘폭행’ 등 현재까지 310만 원 충당
“괴롭힘 당한 직원이 ‘비용 집행’ 해야하는 아이러니”
ⓒ News1
직원을 폭행하거나 명예훼손 한 혐의로 법적 처분을 받은 단체 협회장이 벌금과 과태료를 협회비로 충당해 논란이다.
2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 A 단체 협회장인 70대 B 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소속 직원인 50대 C 씨(여)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B 씨는 수차례에 걸쳐 다른 직원들 앞에서 ‘(C 씨가)회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다’, ‘모텔도 들락거린다’ 등 발언을 했다.
지속적인 성희롱성 발언과 명예훼손으로 우울증을 진단받기도 한 C 씨는 해당 사안을 노동청에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장 B 씨는 2022년 7월과 올해 7월에도 국장급 직원을 부당 강등한 혐의(직장내 괴롭힘)와 여직원을 밀친 혐의(폭행)로 각 240만 원과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협회 직원들은 B 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총 ‘310만 원’의 과태료를 개인이 아닌 ‘협회비’로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A 단체의 경우 법인 산하 기관으로 활동지원사업과 근로지원사업으로 수익을 낸다. 이밖에 법인으로서 따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없는 형태다.
활동지원사업과 근로지원사업은 사업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하지만 여유비가 없다보니 협회장의 요구에 따라 직원들은 사업비로 회장의 벌금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단체는 매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기 점검을 받는데 협회장의 벌금 대납은 ‘사업비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단체 직원은 “협회장의 잘못으로 인해 협회로 부과된 벌금은 당연히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미 부과된 벌금에 대해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해도 상사이니 어떻게 요청하냐”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추후 ‘부정사용’에 대해 지자체에서 문책할 경우, 고스란히 피해는 직원들이 보게 되는 형태다”며 “벌금을 받는다고 해도 개인이 직접 지불하지 않으니 문제 의식도 없고, 개선도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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