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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9억 뇌물 받고 걸려 117억 토하는 군무원…사상최대 징계부과금
뉴스1
업데이트
2024-11-24 10:26
2024년 11월 24일 10시 26분
입력
2024-11-24 10:26
2024년 11월 24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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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정도 심하다”…징계부과금 도입 후 첫 100억 이상 벌금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군이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긴 군무원에게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 씨에게 파면과 함께 117억 400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비위 금액의 4~5배를 매길 수 있다.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0년부터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이 100억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A 씨의 비위 금액을 29억 3000만 원으로 판단했고, 징계부가금을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다.
A 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내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오랜 기간 관련 사업 책임자로 근무했던 A 씨는 수주 심사 과정에 관여하고,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물품 대금인 것처럼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8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 8000만 원도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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