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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 채용 논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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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20:52
2024년 12월 3일 20시 52분
입력
2024-12-03 20:51
2024년 12월 3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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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있는 주변인 면접위원 앉히도록 지시하고 면접 전 통화해
아들 인천시 선관위 전입과정서 자격요건 완화 지시하기도
‘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2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24.11.22/뉴스1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0)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김 전 총장은 2019년 11~12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시절 아들을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인천시 선관위 채용담당자 A 씨가 김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 B 씨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총장은 B 씨에게 면접 전에 전화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들을 합격하게 만들고, 이후 아들의 전임을 자신이 승인해 인천시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직 공무원에 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총장은 2020년 11~12월 아들을 강화군 선관위에서 인천시 선관위로 전입시키기 위해 전임 심사 담당자 C 씨에게 아들의 전입 선발을 지시하고, 전입자격요건 중 재직가간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 전 총장은 아들의 인천시 선관위 전입 이후 중앙선관위 시설과장에게 인천시 선관위의 관사 할당량을 1채 늘릴 것을 지시하고, C 씨에게 늘어난 관사 1채를 자기 아들에게 배정하도록 지시해 승인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김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아 수사를 개시했다.
당초 감사원은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의 △부정 채용 및 부정 전입 혐의 △대검찰청 포렌식 교육 특혜 혐의 △관사 부당 제공 혐의와 △김 전 총장의 특정인 방호직 부정 채용 혐의 및 노트북 등 공용 물품 횡령 혐의의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요청을 받은 검찰은 지난 6~9월 김 전 사무총장과 사건 관계인의 주거지, 감사원, 중앙선관위, 인천시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까지 피의자 및 참고인 56명을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 전 사무총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하긴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총장의 아들 부정 채용 및 전입 혐의와 부당 관사 제공 혐의를 재판에 넘기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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