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 등에 역할한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절반을 지급받았다 등”의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9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명 씨가 “유력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했다” 등의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명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3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명 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길 희망했던 배모 씨와 이모 씨를 각각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지방분권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청년정책기획위원회에 임명되게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 공소장에는 명 씨가 “나에게 가만히 맡겨두고 있으면 당선된다”고 언급하며 공천 대가를 요구한 내용 등도 적시됐다.
검찰은 또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이 2022년 8월 505만5000원을 강혜경 씨에게 송금한 뒤 이를 명 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까지 16회에 걸쳐 8070만 원 가량을 명 씨가 수령한 사실 등도 공소장에 기입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807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이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서 현금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명 씨가 이른바 ‘황금폰’ 등 과거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휴대용저장장치(USB)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명 씨는 구속기소 전날(2일) 검찰 조사에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매달 직접 수령했다”고 인정했다. 자신이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줬던 돈을 올 1월 한꺼번에 돌려받은 것이라던 기존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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